제16회 경매 46번 간찰첩 등장인물 상세보기


ⓐ 이사조(李師朝)
本貫은 延安이고 英祖, 正祖때 인물 이적보(李迪輔)의 조부(祖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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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성(金渭聖): ?

ⓓ 홍성규(洪聖揆)
本貫은 南陽이고 영조(英祖)2년 식년시(式年試), 정랑을 지냄

ⓔ 권섭(權燮)1671(현종 12)∼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조원(調 元), 호는 옥소(玉所)·백취옹(百趣翁)·무명옹(無名翁)·천남거사(泉南居士). 서울 출생. 집의(執義) 격(格)의 손자로, 증이조참판 상명(尙明)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용인이씨(龍仁李氏)로 좌의정 세백(世白)의 딸이다. 아우는 대사간 형(螢)이다. 큰아버지는 학자 상하(尙夏)이며 작은아버지는 이조판서 상유(尙遊)이다. 어머니는 현철한 분으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6세에 경주이씨(慶州 李氏) 이조참판 세필(世弼)의 딸과 혼인하였다.
14세에 아버지와 사별하였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각별한 보살핌과 훈도를 받으며 수학하는 한편, 외숙인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처남인 좌의정 이태좌(李台佐) 등과 함께 면학하기도 하였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는 19세로 소두(疏頭)가 되어 상소를 올리는 등 한때 시사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송시열(宋時烈)을 위시한 주변인물들의 사사(賜死) 내지는 유배의 참극을 겪은 뒤로는, 관계(官界) 진출의 길보다는 문필쪽을 택하였다.
일생을 전국 방방곡곡 명승지를 찾아서 탐승(探勝) 여행을 하며 보고 겪은 바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그의 작품세계는 내용이 다양하고 사실적이며 깊이가 있다. 거기에다가 폭넓은 대인관계는 다른 이의 작품에서 보기 드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학을 생활화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필유산 속에는 한시·시조·가사 작품 외에도 유행록(遊行錄)·기몽설(記夢說) 등이 있
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섬세함을 말해주고 있다.
시 유고만 해도 방대한 양을 남기고 있어 오늘에 전하는 것만도 한시 3,000여수, 시조 75수, 가사 2편이 된다. 시조 75수는 연시조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많아 그의 창작자세가 진지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황강구곡가 黃江九曲歌〉는 주자의 〈무이도가 武夷櫂歌〉와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 高山九曲歌〉의 맥을 이은 작품으로 시사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1704년에 지은 기행가사 〈영삼별곡 寧三別曲〉과 1748년에 지은 〈도통가 道統歌〉는 각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그의 시 특성은 주제·소재·시어·기법면에서 모두 파격적 참신함을 보여준 점에서 평가된다.
전통의 터전 위에 서서 새롭게 열리는 근대기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시세계를 창조해낸 점이나, 시기적으로 정철(鄭澈)·박인로(朴仁老)·윤선도(尹善道)의 시가 주맥(主脈)을 이은 점에서 그가 점유하는 비중은 크다.
말년에 가의대부(嘉義大夫)의 예우를 받았다.
저서로는 간행본 《옥소집 玉所集》(13권 7책)과 필사본 《옥소고 玉所稿》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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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후(閔鎭厚)1659(효종 10)∼1720(숙종 4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유수 진원(鎭遠)과 현감 진영(鎭永)의 형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1681년(숙종 7) 생원이 되고, 1686년(숙종 1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기사환국이 일어나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친척들과 함께 관작을 삭탈당하고 귀양살이를 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됨에 따라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로 다시 기용되었고, 사간원정언·홍문관부교리·부응교·사헌부집의 등을 거쳐 1697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관찰사로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사간원대사간이 되었으며, 이어 강화부유수·형조참의·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뒤 1706년 의금부지사(義禁府知事)가 되었다.
이때 유생 임보(林溥)가 세자모해설(世子謀害說)을 발설하여 일어난 옥사를 함부로 다루었다고 해서 소론측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다.
1717년 또다시 기용되어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의금부판사·돈녕부판사·홍문관제학·예조판서 겸 수어사· 한성부판윤·공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719년 의정부우참찬에 올랐으나 질병으로 사양하고, 그뒤 개성부유수로 재직중 죽었다.
그의 인품은 선비의 기운을 돋우고 사문(斯文)을 지키는 데 힘쓰며 외척의 호귀(豪貴)한 습속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글씨에 능하여 여양부원군민유중신도비(驪陽府院君閔維重神道碑)의 비문을 썼다. 경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지재집》이 전한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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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후(閔鎭厚)1659(효종 10)∼1720(숙종 46).

ⓙ 민진후(閔鎭厚)1659(효종 10)∼1720(숙종 46).

ⓚ 기?(耆?) : ?

ⓛ 남태기(南泰耆)1699(숙종 25)∼1763(영조 3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낙수(洛叟), 호는 죽리(竹裏).
아버지는 의빈도사(儀賓都事) 근명(近明)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로 부사(府使) 만봉(萬封)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장원서봉사 달명(達明)에게 입양하였다.
1732년(영조 8)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주서·전적·병조좌랑·정언을 역임하고 북도병마평사감(北道兵馬評事監)이 되어 북관편의(北關便宜) 13조를 논하여 북관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조좌랑으로 《속대전》을 수찬하였으며, 보덕·집의를 거쳐 1747년 승지로 통신부사(通信副使)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그뒤 동부승지 등을 거쳐 1753년 의주부윤으로 백마산외성(白馬山外城)을 수축하고 둔전을 설치하여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1755년 대사간을 지낸 뒤 소론(少論) 잔당의 괘서사건이 일어나자 상소를 올려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 등에게 역률(逆律)을 적용하게 하였다. 이어 황해도감사, 도총관, 병조·형조의 참판, 한성부좌우윤 등을 거쳐 1762년 예조판서 겸 내의원제조가 되었으나 동생 태회(泰會)로 인하여 대간의 지탄을 받고 사직, 고향에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쳤다.
성품이 겸손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태도이었으며, 지론이 공평하여 존경과 질시를 함께 받았다.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으며, 저서로는 《죽리집》이 있고,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 민진후(閔鎭厚)1659(효종 10)∼1720(숙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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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호(鄭東虎) 1665(현종 6)∼1706(숙종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팔계(八溪). 자는 병숙(炳淑), 호는 적성재(赤城齋). 창녕출신.
아버지는 석망(碩望)이며, 어머니는 현풍곽씨(玄風郭氏)로 호영(好英)의 딸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
그뒤 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제원찰방(濟原察訪)·율봉찰방(栗峰察訪) 등을 역임하였다.
1695년(숙종 21) 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고, 1698년 다시 예조좌랑에 복직되었으며, 이어서 병조좌랑을 지냈다.
그뒤 강원도사로 지공거(知貢擧)를 맡아 많은 문장과 재사를 탁용하였다.
1703년 흥양현감이 되어 부역을 견감하고 세금을 줄이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705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가려 할 때 군민들이 길을 막고 만류하였고, 비를 세워 그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저서로는 《적성재집》 1권이 있다.

ⓠ 홍우한(洪禹翰) 1664 - ?
자는 士駿, 본관은 南陽,
숙종 26년(1700년) 3월 27일 而第進士一等入格人洪禹翰
숙종 29년(1703년) 8월 10일 洪禹翰·李師亮爲明陵參奉
숙종 30년(1704년) 8월 7일 洪禹翰爲內侍敎官
숙종 33년(1707년) 5월 11일 洪禹翰爲盈德縣令
숙종 40년(1714년) 8월 24일 洪禹翰爲工曹正郞
숙종 44년(1718년) 10월 14일 洪禹翰爲林川郡守
숙종 44년(1718년) 11월 12일 下直, 林川郡守洪禹翰
숙종 45년(1719년) 1월 17일 忠淸監司書目, 林川郡守洪禹翰, 病勢情勢, 俱極難安, 不得已罷黜事
경종 원년(1721년) 10월 10일 丹陽郡守洪禹翰段, 惠政不究, 聽斷不勤, 民情不通, 吏緣爲奸, 進上石茸, 初不折價, 輕先下帖,
故禮吏及該色及唱, 符同面主人, 督促民間, 價錢收捧是如可, 禹翰聞有民怨, 盡數自備上送之後, 終不能推出, 或多消融, 又聞貪
吏等, 折價私捧, 多所分給於其矣所親, 故實還, 則因此不足是如爲白去乙, 同倉吏等嚴刑因囚, 刻期督捧是白在果, 難免其矇不覺
察之責是如爲白乎旀
경상도관찰사 홍우한(洪禹翰)


帖主 - 朴壽邦
승정원일기에 영조 11년(1735년) 12월 11일 소를 비롯하여 영조 20년(1744년) 10월 23일 까지 6차례소를 올린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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